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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12월 1일 5인승 이상 승용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by 시크호야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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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적용하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에 대해 알아보아요.

 

차량용소화기의무설치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시행일은 언제?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어떤 소화기를 선택해야 하지?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승인소화기

 

소화기 능력단위

 

○ 소화기의 소화능력은 단위로 표시한 것이 능력 단위*

* 소화기 1단위는 소나무(73㎝ x 73㎝) 90개 + 휘발유 1.5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

※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0.7Kg, 1.5Kg, 3.3Kg)

○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 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함.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제30조의 2(차량용 소화기의 고온시험)

 

이런 소화기도 있는데 이건 어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법정소화기아님

의무설치 확대 개정 규정 적용여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주요내용

 

1.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2.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등록된 차량

 

이 두가지중 하나에 해당되면 법에 적용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 X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 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소화기 설치수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취지

화재예방 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개정 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에 따른 것으로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에도 적용시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개정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난데에 따른 것으로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에도 적용시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소방청에서 보도한 자료가 보입니다.

이미지출처-소방청

 

 

짧은 나의 생각은?

소화기도 보험과 마찬가지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니 정말 최소한의 준비는 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치킨 한번 덜 먹고 내 차에 든든하게 하나 장만해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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