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저축액의 두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나왔어요.
지원자격은?
1. 서울시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공고일 현지(2024년 5월 20일)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합니다.(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입니다.)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년월일이 1989. 01. 01. ~ 2006. 12. 31.인 자만 가능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자만 가능 합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만 가능합니다.
학교내 근로장학생의 근로는 인정 불가합니다.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합니다.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부터 2024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5. 부.모 합산(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합니다.
월평균 소득 및 재산 기준 기간은 2023년 6월 1일 부터 2024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접수)방법은?
1.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부터 2024년 6월 21일(금) 18시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외 접수는 불가 합니다.
2. 신청(접수)방법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다산콜재단 ☎(국번없이)120
1.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산 자산형성지원사업
2.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동주민센터 확인 (근무일 중 09시 ~ 18시 접수분)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서식내 작성방법을 꼭 확인하고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신청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구분 | 제출서류 |
양식제공 | 1. 가입서류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고용.임금확인서(회사 담당자가 작성)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직접출력 | 7. 3개월 근로 증빙 서류(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
증빙서류 제출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인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주거비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교육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창업.운영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결혼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신청 제외 대상은?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대상 입니다.(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입니다.)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입니다.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경우 입니다.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입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하생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는 제외대상 입니다.(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등이 해당됩니다.) = 입영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제외대상 입니다.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 참여(수혜)중인자, 근로장학생은 제외대상 입니다.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장학금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입니다.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보기
혜택은?
선발 방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공지사항 확인하기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하여 기타 질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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