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얼마나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1.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2.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적용.
3.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유지.
4.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수령액에 따라 100%, 200%, 300% 할증된다고 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실시 예시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연도에 비급여 부분을 얼마만큼 이용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고 합니다. 특히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 or 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할인 or 할증 대상자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2. 보험료 할인. 할증단계
3.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4. 할인 or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회사 바로가기
생명보험회사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or 할증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제외대상은 없을까요?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 or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시행배경을 알려줘요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간 유예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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