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활동촉진1 2024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가산세 면제받고 재기하세요! 영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세금 분할 납부 제도 폐업과 재창업, 세금 걱정 X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영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 후 재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업했던 영세 개인사업자가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점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폐업과 재기 기준일이 각각 2024년 말, 2027..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