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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6월 1기분 자동차세 조회, 납부, 기한, 감면방법, 연체, 미리계산해 보자

by 시크호야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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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5월이 지나가나 싶은데 벌써 6월 세금고지서들이 줄줄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네요.
6월은 자동차세 1 기분 납부와 2023년도 종합 부동산세 고지분에 대한 분납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어 새는 돈을 막아보자고요~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운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1. 차량번호로 조회하기

자동차 365는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침수차량이나 차량시세등을 믿고 조회할 수 있어요.

 

차량번호로 조회하시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자동차365 바로가기

 

1. 자동차 종합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 365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2. 로그인하기 (상단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3. 주요 서비스 항목 중 통합이력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4. 통합이력조회에서는 본인포함 타인, 매매용 차량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 차량은 소유주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확인하 수 있으나, 미동의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분입니다.
 
5. 본인차량 조회 클릭(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합니다.-본인의 차량은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차량 조회시 확인 가능 정보

  • 차량기본사항
  • 정비이력
  • 중고차성능점검
  • 검사이력
  • 주행거리이력
  • 자동차세 체납여부
  • 의무보험 가입정보

※본인 차량과 매매용 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의 통합이력 조회 시 항목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택스에서 나의 차량 조회하기

위택스에서 나의 자동차세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 ↓ ↓ ↓

 
1. 위택스 > 자동차세 조회 > 간편 인증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오른쪽 상단) > 연간 지방세 전체 보기 >
 
2. 지방세를 포함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화면이 나온다.
 
바로납부 시회원 납부와 타인 납부가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 시 결재수단으로 화면이 이동한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은행 납부), 카드, 간편 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진행하면 된다.
※연납의 경우, 부가서비스에서 연납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기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아래 그림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편히 계산해 보세요.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 1기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대상에 한하여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세 2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연체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 가산금이 불어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산정기준

  
자동차세의 세율 기준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구분 승용차 = 배기량 승합차,화물차
= 화물 적재 중량
특수차 = 차량크기
세액구분 영업용(운수용 승용차(ex택시)또는
자동차 판매용 승용차)
비영업용(그외 일반 운전자의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25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세율로 자동차세를 책정합니다.

 

자동차세 감면받기

1.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지만 스스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답니다.
 
감면혜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부산 지역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이 10%나 되고요, 그 외 울산, 인천 등도 5%의 자동차세 할인이 있으니 각 지자체에 확인 후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라요.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더 많은 혜택도 있답니다. 꼭 거주하시는 지역에 확인하시어 혜택을 챙겨가시길 바라요.
 
신청방법은 승용차 요일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발급되는 전자태그(요일스티커)를 수령하시어 운전석 내부 앞쪽 하단 유리 부분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부착 후 인증샷을 업로드해서 승인받으면 준비 끝!!
※단, 전자태그 1회 미부착, 전자태그 훼손, 해당요일을 3회 이상 위반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잊지 마세요.
 

2. 연납신청

년 2회에 나누어 내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공제혜택이 있어요.
 

구청 세무과나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연납은 보통 1월에 이루어지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분들은 다음 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 10 범위에서 공제된 신고서를 보내주는데 이렇게 연납 신청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가능해집니다.
연납신청은 1월 이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이 시기에 연납 신청을 하신다면 매년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연납 신청을 해두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연납을 하고 싶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신청 취소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지자체별로 신청. 납부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세요.
위택스 > 지방세 바로 가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 신청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신용카드, 은행등의 납부방법이 있으니 납기 내에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납부(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https://www.wetax.go.kr/etq/etp/epi/E070101M04.do
 

2. 인터넷지로(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iro.or.kr/)
 

3. 폰뱅킹, 은행 서비스 및 신용카드, 무인 공과금기 이용

 

은행서비스 활용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은행 홈페이지메뉴에서 공과금 메뉴를 찾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납부가 어렵다면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카드납부 활용

이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포인트등의 혜택도 있으니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무인 공과금기가 주변에 있다면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연체시 불이익

1.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 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어요.
 

2. 재산 압류 또는 공매 처분

장기간 상습적 or 고의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에 더해서, 번호판 영치, 부동산이나 급여등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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