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와 함께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이 필요합니다:
-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증 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
- 면허 갱신 주기가 도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10년마다, 70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 기존 면허증 : 현재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세요.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세요.
-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온라인 갱신 방법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사이트 접속: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 및 신청: 본인 인증 후 면허 갱신 신청.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비 및 면허증 발급비 결제.
단, 특정 상황에서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거나, 사진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세요.
-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정리하는 글
운전면허 갱신은 복잡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면허 갱신 절차와 준비물을 확인하고,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가이드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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