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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 적응을 돕습니다.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총 지원금: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자격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유지하는 기업
-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 지원금 신청: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주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 시 지원금 중지 및 반환
- 중복 지원 불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과 이의신청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에서 안내
정리요약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
지원금 | 최대 1,200만 원 |
절차 | 온라인 신청, 3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
주의사항 | 부정 참여 시 제재,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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