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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월 직장인대상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방법과 환급 방법

by 시크호야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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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대상으로 매년 4월이면 제2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추징 또는 환급에 대하여 4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2024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도 귀속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은?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2. 신고기한 : `2024.1.26.부터 ~ `2024.3.10. 까지
  3. 신고내용 : 2023년도 보수총액근무월수작성
  4. 신고방법 : EDI, QR, FAX, 우편, 방문으로 관할지사에 신고
  5. 신고결과안내 : ①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본부에서 일괄발송 ② EDI신고건 : DEI 처리결과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
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적용 흐름도

 

2024.1.25. 2024.1.26. ~ 3.10. 2024.3.28. 2024.4.15.까지 2024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10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

 

 

2023년도 보수총액에 희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적용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정산보험료 부과 적용월

 

정산보험료 부과 적용월 :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납부 적용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또는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 20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 적용 월 : 2024년 4월 ※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가능.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에 신청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률적인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작년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내용 경로안내

 

(경로) 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공지사항 → ‘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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