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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시행 운전면허 취소. 정지 시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 에도 적용

by 시크호야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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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됩니다.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추진배경

교통질서와 금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합입니다.

 

주요내용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충돌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 이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부터 시행됩니다.

 

관계법령 확인하기

보험사기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부정한목적의 대여 및 알선금지

 

추진배경

운전면허 및 운전학원 강사 자격관리 강화 및 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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