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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여권 발급비용이 낮아집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 동 조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2024년 7월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의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됩니다(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
❖ 또한,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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