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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2023년 10월,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보험업법은 국회의원을 통과하면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요양 기관(병원, 의원, 약국)에서 실손 보험 청구서를 회사에 전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제도적 구성입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찾아오는 방향으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보험개발원
- 전송 대행 기관은? 보험개발원
실손 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는 보험개발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요양 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된 청구서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직접 응답할 수 있으므로 청구 절차가 더욱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진행 됩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미 활동하는 핀테크 기반의 실손 보험 청구 방식도 계속 유지됩니다. - 전산 시스템 운영을 구성하는 단위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포함되어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의약계와 업계가 동수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전산 청구 과정에서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한 연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전자송부 의무 가능 서류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법§102의6➀)는 현재 요양 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기대 효과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는 본격적인 보험금 청구서 처리를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주요 사항 정리
용어 | 병상 30개 이상 병원: 2024년 10월 25일 / 의원, 약국: 2025년 10월 25일 |
전송대행기관 | 보험개발원 지정 |
전산 시스템 운영 | 의약계, 업계가 동수로 위원회에서 운영 가능 |
전자우편 | 제비 및 군대비력서, 특수 산정 내 역서, 처방전 |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는 청구 절차를 훨씬 더 훌륭하고, 소비자와 요양 기관의 소형 컬렉션 프로세스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비자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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