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량안전장치1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술마시면 시동 안걸려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