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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5년 노인 틀니 지원제도 전면 정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by 시크호야 2025. 7. 5.

틀니도 보험되는 시대! 본인 부담 최소화, 3개월 무상 수리까지 챙겨보세요

노후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특히 치아 손실로 인해 식사, 발음, 사회생활 전반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에게 틀니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노인 틀니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 시행 중입니다.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왜 노인 틀니 지원이 중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의 2명 중 1명은 다수의 치아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치주질환, 충치,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자연치 유지가 어려워지며
영양섭취 문제와 대인기피, 인지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틀니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지만,
제작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 틀니 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틀니 급여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혜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제도 2025년 개편

대상 일부 지역 자율 보장 전국 단위 통합 운영
본인 부담 병원별 자율 차등 1종 5%, 2종 15%로 고정
수리 보장 병원 기준 상이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수리 6회 보장

※ 위 개편안은 의료급여 수급자 전용으로 운영되며, 일반 건강보험과 일부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상태 틀니가 필요하다는 치과 진단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대상자는 일반 본인부담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 1종·2종 수급권자 여부는 의료급여증으로 확인 가능


어떤 틀니가 지원되나요?

틀니 급여 대상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로 나뉘며,
아래와 같은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완전 틀니 금속상 또는 레진상 선택 가능
부분 틀니 지대치 포함 단위별 적용 가능 (단, 지대치 일부 비급여)
급여 횟수 동일 부위, 동일 종류 기준 7년 1회 (악당 기준)
수리 보장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진찰료만 부담)

※ 단,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재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 처리됨


틀니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을까요?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전산 신청(간편)
    틀니 제작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 등록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환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OK)


틀니 제작 중 병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틀니 제작이 시작된 이후 병원을 옮기면,
이미 제작 중이던 틀니는 ‘중단 처리’되며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 틀니 제작 도중 환자 사정으로 중단 시 → 비급여 전환
  • 병원 변경 후 재신청 시 → 의료급여 자격 및 필요성 재심사

따라서 가급적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틀니는 고비용 치과 치료 중 하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수급자 유형 본인 부담률 평균 부담금(1악 기준)

1종 수급자 5% 약 7만~10만 원 내외
2종 수급자 15% 약 20만 원 내외

※ 단, 지대치(남아있는 치아에 고정하는 부속)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틀니는 장착 후 1~2주 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 항목은 모두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 맞물림 조정
  • 압통 부위 수정
  • 고정력 재확인

수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책 활용 꿀팁과 주의사항

  1. 치과에서 틀니 필요 진단서 발급 먼저 받기
  2.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
  3. 치료 시작 후 병원 변경은 지양
  4. 7년 내 재제작은 급여 불가
  5. 수리 서비스는 3개월 내 6회 한정


종합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완전·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률 차등
제작 주기 동일 부위 기준 7년 1회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
신청 경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전산신청
문의처 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