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질서1 2024년 8월 14일 시행 운전면허 취소. 정지 시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 에도 적용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됩니다.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 정지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닫기"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추진배경교통질서와 금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합입니다. 주요내용❖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충돌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이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