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1 교육 급여·교육비 신청하자. 교육 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 교육비 범위는? 시. 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2024.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