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인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하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최대 12회(12개월)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비연속이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실제 지급하는 월세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쳥약..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